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우리나라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이 법을 적용받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두게 해요. 소비자의 행태정보를 쓴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런 의무를 어기면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적용이 국내 전자상거래에 한정하여 한계가 존재함.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사업자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한 상황임. 또한, 소비자 행태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제공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현상도 발생함.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행태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볼 때,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고지받아요. 고지 내용과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이 적용돼요.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모든 해외 사업자가 대상은 아니에요.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맞춤형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