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감선거에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육감선거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규정을 적용하면 딥페이크를 쓴 선거운동이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공직선거법 규정이 적용돼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