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정 질서를 어겨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혀 갇히게 된 사람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아도, 생김새나 체격, 성별 같은 특징으로 사람을 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다른 사람을 잘못 가두는 일을 줄이려고 지문 조회 같은 확인 절차를 뒤이어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대상자에 관하여 그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의 수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 성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수용하여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하여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함인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나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에 따른 감치는 그 구체적 감치대상자 인계의 절차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수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 그럼에도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감치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성명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묵비하여 감치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가 감치를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에는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되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법정질서 수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아도 생김새나 성별 같은 특징으로 사람을 정해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어요. 이후 지문 조회 같은 신원 확인 절차가 뒤따라요.
이름 등이 불분명한 감치대상자도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정해 수용하고, 지문 조회 요청 같은 후속 조치를 하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