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 등의 오염물질 측정기기를 대신 관리하는 사업(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면 시설, 장비,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해요. 이 법은 소상공인이 그 요건에 잠깐 못 미쳤을 때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대신 스스로 고칠 기회를 먼저 주자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고, 요건에 못 미치는 상태가 얼마간 이어질 수 있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9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못 미쳐도 바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대신 스스로 고칠 기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