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오려고 만든 '기회발전특구'를 어떻게 지정하고 키울지, 지금 이 법 대신 따로 만들 특별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옮기는 내용이에요. 특구 지정 기준이 어디에 적히는지가 바뀌는 것이라, 실제 혜택과 예산 규모는 그 별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이 이 법이 아닌 별도 특별법에 담기게 돼요. 구체적인 혜택이나 조건은 그 특별법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특구 제도를 따로 다루는 법이 생기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번 개정안 자체는 근거를 옮기는 내용이라,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오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를 찾아볼 법이 이 법에서 별도 특별법으로 바뀌어요. 아직 그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 조항도 함께 조정돼요.
현재로서는 조문 근거를 옮기는 변화라, 세금이나 부담이 바로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