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와 농촌 자원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치유농업'을 넓히는 확산센터를 법으로 근거를 만들고, 그 운영을 맡는 곳에 비용을 보조해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에게는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기준 날짜를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구축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년 등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이에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18조제4항, 제1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를 따지는 기준 날짜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정해져서,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전보다 넓어져요.
연구개발 기술을 실증하고 넓히는 확산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돼요.
센터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을 나랏돈으로 보조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