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에 맡겨둔 돈(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그 돈을 굴려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만큼 공적으로 쓸 재원이 늘고, 은행이 가져가던 몫은 줄어들어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보관금에서 나오는 운용수익 일부가 공적 재원으로 모여요. 그만큼 은행에 남던 몫은 줄어들어요.
맡긴 돈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은 이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바뀌는 건 그 돈을 굴려 생긴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예요.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해마다 위원회에 내야 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