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더라도,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길이 좁아지는 대신,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이 조항을 적용할지는 재판에서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형법」은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객의 난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동 현장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 협박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덜 받는 길이 좁아져요.
취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거나 면제되지 않을 수 있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음주 상태 범죄에 형법의 감경 규정을 어디까지 빼는지가 달라져서, 어떤 경우에 적용할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