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경영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취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취하하면 경영진이 배임 책임을 질 수 있어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배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항을 새로 넣어요. 다만 어떤 경우가 상당하고 합리적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 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경영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면 청구를 취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청구를 취하하면 배임 책임을 질 수 있었는데,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부담 없이 취하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상당하고 합리적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