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을 바꾸는 논의를 국민 의견을 들으며 진행하려고, 국회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라는 특별 기구를 두고 그 운영 방법을 국회법에 적어두자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함께 조정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제1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을 바꾸는 논의에 국민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국회 안에 생기는 방향이에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내고 반영되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라는 창구가 설치되는 근거가 마련돼요. 실제 참여 방법은 함께 발의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이 통과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국회 조직과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