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 기지가 옮겨간 뒤에도 오래 돌려받지 못한 땅(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까지 국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이 새로 들어오고 국방부 등 국가 차원의 반환·개발 대책도 함께 넣는 내용이라, 지원에 드는 나랏돈과 지역 간 배분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평택시뿐만 아니라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지 이전과 재배치 과정에서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인구유출, 생활환경 악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 특히, 미군의 이전 후에도 광범위한 공여지가 장기간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들은 개발제한과 산업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해체와 인구소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평택시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반환ㆍ개발 촉진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 국가 지원과 반환ㆍ개발 촉진 대책의 대상에 들어와요.
개발제한이 이어져 온 지역의 반환ㆍ개발을 국가가 함께 추진하게 돼요. 실제 사업이 언제 얼마나 진행될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지원 대상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한정된 지원 재원을 나누는 기준이 새로 논의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늘어날 수 있어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