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문화를 현대 콘텐츠와 결합한 '전통융합콘텐츠'가 무엇인지 법에 정의하고, 정부가 제작과 유통, 해외진출을 지원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예산을 어디에 나눠 쓸지도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과 유통, 해외진출을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 금액이나 신청 방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가 별도 지원 대상으로 구분돼요. 그만큼 한정된 지원 예산이 어떻게 배분될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통문화를 담은 콘텐츠에 정부 예산이 쓰일 근거가 생겨요. 얼마를 쓸지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