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년 사건을 맡은 판사가, 처분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소년에게 상담·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에 맡기는 방식 대신 상담·교육을 고를 수 있게 되고, 상담·교육은 40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어요.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방식으로 인해 2023년 기준 임시조치 부과율은 15.2%(보호자 등 위탁 9.3%, 분류심사원 위탁 5.9%)에 그치고 있어 그 부과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과도한 수용 처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소년부 판사들은「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임시조치 성격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을 처분적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명령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규정 미비로 의뢰 건수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임시조치 방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의뢰하는 처분 전 대안교육의 의뢰시간 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도 판사가 상담·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시설 위탁 대신일 수도 있고, 새로 지는 의무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시설에 맡겨지는 방식 대신 상담·교육을 받는 선택지가 생겨요.
법원이 의뢰하는 상담·교육을 맡는 근거가 생겨요.
비행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 조치가 내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