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을 뽑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는 기관장, 이사, 감사를 새로 임명하지 못하게 막고, 임기 중이라도 국정철학과 크게 어긋나거나 직무상 하자가 있으면 해임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무엇이 국정철학과 어긋나는 것인지에 따라 해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보장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현실에서는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이른바 정권 말기에 특정 인사를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 등으로 임명하여, 다음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거나 방해하는 ‘알박기 인사’ 사례가 반복되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기존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충돌과 사퇴 압박이 재현되며,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일관성 또한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임기 중이라도 공공기관 임원이 국정철학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현저한 직무상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장 및 이사ㆍ감사의 연임은 1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권 임기 종료 6개월 전에는 새로 임명받기 어려워지고, 연임도 1회 1년까지만 가능해져요. 임기 중에도 국정철학과 중대하게 어긋나거나 직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임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정권 교체기마다 바뀌는 방식이 달라져요. 임기 보장이 약해지는 만큼 기관 운영이 정부 방침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