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판사가 내린 임시조치(접근 금지, 퇴거 같은 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기간을 늘릴 때, 법원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정하는 법이에요. 알림 대상에 피해아동 쪽과 행위자 쪽, 그리고 수사를 맡은 관할 경찰서장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삼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근 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바뀌거나 늘어났을 때, 그 사실을 통지로 알 수 있어요.
임시조치가 바뀌면 본인과 보조인도 통지를 받고, 그 내용이 수사 중인 경찰서장에게도 전해져요.
임시조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법원에서 통지로 받게 되고, 그에 맞춰 신병 처리 절차를 챙겨야 해요.
법원의 통지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처리 절차와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