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에 나라와 지자체가 대주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교육부장관이 노력하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더 채워주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낼 돈은 늘어나서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실제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악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가 대주는 무상보육 비용이 실제 드는 비용에 더 가깝게 채워질 수 있어요.
보육에 드는 비용이 더 반영되면 처우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에요.
무상보육에 내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서, 부담하는 재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