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뺑소니와 음주·약물 운전 사고가 배상명령 대상에 새로 들어가고, 앞으로 벌었을 소득과 미성년 자녀 양육비도 배상에 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 사고 후 유자녀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책이 없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는 비율도 55.4%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민사소송을 걸지 않아도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에 더해 앞으로 벌었을 소득과 자녀 양육비까지 배상 명령을 받을 길이 생겨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자녀 양육비를 고려하게 돼요.
형사재판에서 형과 함께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배상 범위에 일실수익과 양육비가 들어가요.
소득과 양육비처럼 액수 계산이 필요한 항목을 형사 절차 안에서 판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