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돼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을 못 하는 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세입자가 직접 점검할 때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데, 그만큼 지자체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돼 점검을 못 할 때 지자체가 대신 점검할 수 있어서, 세입자가 떠안던 점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직접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관계인을 대신한 자체점검과 비용 지원이라는 새 업무가 생기고, 예산과 인력이 그만큼 들어가요.
점검이 안 되던 집들도 점검 대상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비용은 지자체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