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소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는 법이에요. 지금도 운영 중인 시설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에 마련된 임시기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담겨요.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용 절차를 정하는 규칙의 위임 근거가 법에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