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관이나 헬스장처럼 이용료를 미리 받는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 운영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 정산계획 제출 같은 의무가 새로 생기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휴업ㆍ폐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회원ㆍ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업자가 갑자기 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문을 닫아도 미리 낸 돈을 정산계획과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휴업·폐업 시 환불·정산계획을 지자체에 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운영자가 잠적하면 피해자 조사·긴급 안내를 하고, 정산계획이 부족하면 보완명령을 내리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