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내용을 국가와 지역의 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내용이 법에 없는데, 새로 담도록 정하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고위험군 사례관리 같은 업무를 해요. 이 업무 환경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국가와 지역 계획에 담기게 돼요.
국가와 지역이 세우는 정신건강 계획에 종사자 안전에 관한 항목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