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 착오 등으로 더 지급된 사회보장급여를 향후 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게 하고, 과잉지급분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예상치 못한 급여 감액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행정청이 과잉지급분을 돌려받을 수단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 착오로 더 받은 급여가 향후 급여에서 상계되지 않게 돼요.
과잉지급분 반환명령이 의무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