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개발사업에서 땅은 보통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에 살 수 있어요. 이 법은 구역 지정 전이라도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이 땅 주인과 합의해서 미리 사거나 쓸 수 있게 해줘요.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대신, 아직 구역으로 확정되기 전에 땅 거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최근 관련법 개정(’25.12.)을 통해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제안 공공기관에게서 합의로 땅을 팔거나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구역 지정 전에 미리 땅을 합의로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이 변화는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땅 확보 시점에 닿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