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을 돕는 '업무지원인'을 붙여주는데, 지금은 직원을 1명이라도 두면 대상에서 빠져요. 이 법은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 대표도 지원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지원 인원과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률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며 종사자가 2인 이상인 장애인기업 20,107개 중 94.3%(18,962개)는 종사자 1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만, 소상공인 규모라면 정부 업무지원인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사장님의 업무를 대신 돕던 몫을 정부 업무지원인이 맡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