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정하는 법이에요.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원사업자에게는 보증서 교부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함. 이에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보증서의 발급ㆍ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보증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사업자에게서 지급보증서를 직접 받게 되고, 보증 발급이나 해지 사실을 보증기관에게서 통보받아요. 원사업자가 보증에 들었는지 확인해 보증금을 청구하기 쉬워져요.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더해,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의무가 생겨요.
보증서 발급, 변경발급, 보증계약 해지가 있을 때 그 내용을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