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건물)에서 관리주체가 통신사와 계약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의 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을 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입주자는 서비스를 고를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대신 관리주체에는 점검을 받고 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와 과태료 부담이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건물관리주체가 취하는 반면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 부담은 점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관리주체가 건물 내 통신설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독점계약을 주도함으로써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건물관리주체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사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을 두지 못하게 돼요.
통신 계약 때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을 두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통신사를 대신해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면 통신사가 한 행위로 보아 시정조치·과징금이 적용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점검·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일부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