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균형성장을 다루는 특별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도 초광역권(시·도 경계를 넘는 넓은 권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히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다른 기금의 사업을 옮길 때 돈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지원 대상과 재원 이동 통로가 넓어지는 만큼, 어느 지역과 사업에 돈이 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초광역권은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재원 조정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나의 광역단체여서 빠질 수 있던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기금의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옮길 때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과 재원 이동 통로가 넓어지는 만큼, 어느 지역과 사업에 돈이 가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