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정부나 시·도지사가 숙박·교통·체험 시설을 늘리고, 빈집이나 폐교를 숙박·체험 공간으로 바꾸고, 지역 음식·특산품·자연을 묶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지원에는 세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특산품,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을 숙박ㆍ체험ㆍ먹거리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1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관광특화지구로 지정되면 숙박·체험 시설이나 관광 프로그램에 정부 지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지원 대상과 범위는 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비어 있던 집이나 폐교, 안 쓰는 공공시설을 숙박·체험·문화시설로 바꾸는 데 지원이 쓰일 수 있어요.
이 지원에는 재정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