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군·구의회 의원 수를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도 전체에 정해진 총정수를 나눠 갖는데, 이 틀을 없애고 인구 25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인구 3만5천명마다 의원을 최소 1명씩 더 두게 해요. 인구가 빠르게 는 지역의 의원 수가 늘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의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ㆍ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량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총량제는 선거마다 동일하게 정해진 정수가 아니고, 선거 직전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정한 숫자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가 나눠 갖게 되므로, 단기간에 인구가 폭증한 지역들은 시ㆍ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수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역의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현저히 높아 주민대표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 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가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현재 정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삭제, 같은 조 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 3만5천명마다 의원이 최소 1명씩 더 늘 수 있어요.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는 줄고, 의원이 느는 만큼 비용도 늘어요.
지금은 시·도 전체 총량 때문에 의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총량제가 없어지면 인구에 맞춰 의원을 더 둘 수 있어요.
새 방식으로 계산한 의원 수가 지금보다 적으면 현재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해요.
시·도 전체에서 의원 수를 미리 정해 나누던 방식 대신, 각 시·군·구가 인구 기준으로 의원 수를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