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정액인데, 이 법은 아이 나이와 자녀 수, 밀린 양육비, 안 준 부모의 소득·재산을 함께 따져 금액을 정하도록 바꿔요. 또 나라가 먼저 준 돈을 안 준 부모의 월급에서 바로 떼어 돌려받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이는 아동의 연령과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실제 2026년 7월 기준 양육비 선지급 회수금은 10%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에 있어 단순 정액 지급이 아닌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먼저 주는 양육비가 20만원 정액이 아니라 아이 나이·자녀 수·밀린 금액 등을 따져 정해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지금보다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어요.
나라가 대신 준 돈을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월급 등에서 그 돈의 전부나 일부가 미리 공제돼 징수될 수 있어요.
직원이 양육비 채무자면 회수 대상 선지급금을 원천공제해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나라가 먼저 준 양육비 회수율이 2026년 7월 기준 10%예요. 원천공제로 회수가 늘면 재정 부담이 줄 수 있고, 그만큼 국가가 대는 돈의 규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