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을 막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조치를 지금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형을 더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대신 아직 재판으로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인 사람이 조치를 받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의 접근을 막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조치가 최대 12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형이 더 무거워져요.
재판으로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 단계에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을 받는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