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 자격을 못 따게 막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없는데, 여기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해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도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과거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뿐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 취업도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 관련 부적격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사 자격을 딸 수 없고, 교육 관련 분야 취업에도 그 자격을 쓸 수 없게 돼요.
자격 취득을 막는 결격 사유가 학교폭력 퇴학·형 이력까지 늘어나요.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경로가 막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