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주변 일정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신고 단계에서 학교장에게 그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알려요. 학교장이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그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쪽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어요.
학교 주변 집회·시위로 생기는 소음이나 욕설에 대해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제한을 요청하는 길이 생겨요.
신고한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가 금지·제한될 수 있어요.
시위 내용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 단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 요청을 받아 금지·제한을 통고하는 절차를 맡아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