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일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또 그런 돈 문제로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잃어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정당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를 다시 낼 수 없게 돼요. 처벌과 제재가 강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금품 수수로 볼지 적용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내 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선거구의 의원이 공천 관련 돈 문제로 자리를 잃으면, 그 정당 후보 없이 재선거가 치러져요.
공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았을 때 받는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소속 의원이 공천 관련 금품 수수로 직위를 잃어 재선거가 열리면, 그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