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4세가 안 된 사람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지금 기준을,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는 쪽으로 바꾸려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 되는 나이가 넓어지는 대신, 더 어린 나이부터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변화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 나이가 낮아지면,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던 나이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가해자가 어린 나이여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형사책임을 지는 시작 나이가 바뀌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쪽과 더 어린 나이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쪽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