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 전염병이 돌 때, 지금은 가축 주인에게 방역 의무가 있어요. 이 법은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가축을 관리·운반·출하하는 사람)에게도 방역 의무를 두고, 제3종 전염병은 위험도 평가를 고려해 급할 때만 이동제한을 걸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ㆍ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 이동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가축사육 현장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의 관리ㆍ운반ㆍ출하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역할이 증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방역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역 내 예찰 대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이동제한 조치 등이 적용되어 농가의 신고 및 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역 자원의 배분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현장 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지를 고취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인과 마찬가지로 세척·소독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생겨요.
제3종 전염병 때 이동제한이 급할 때만 걸릴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고용인까지 방역 책임 대상이 넓어져요.
가축 방역 책임을 지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동제한은 전염병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