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를 6개월 이상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2개월 더해주는 지금의 군복무크레딧을, 6개월 미만 복무까지 포함해 복무기간 전체를 더해주고 그 시점도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자는 법이에요. 청년이 연금 수급권을 더 일찍ㆍ더 많이 쌓게 되는 대신,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 부담의 구조가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기간 전체가 복무를 마친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