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군·구가 빈집을 사들여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용도에 아이돌봄시설과 주민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을 더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빈집을 지역 시설로 바꿀 여지가 늘지만, 매입과 운영에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은 빈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관리주체의 분산과 타용도로의 활용 제한으로 지역 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사들인 빈집이 아이돌봄시설이나 문화·생활편의시설로 바뀔 수 있어요.
동네 빈집을 활용한 아이돌봄시설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빈집을 사고 시설로 운영하는 데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 지역마다 시설이 생길지 여부는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