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주배경청소년에 다문화가족 청소년뿐 아니라 혼자 유학 온 외국인 청소년, 외국인 부모와 사는 청소년, 북한 출신 청소년도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할 때 이주배경청소년 조사도 함께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있음.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국내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된다고 법에 적혀, 상담·교육 등 지원과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요.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지원과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처럼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