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 재산 심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조사를 의뢰하는데, 그 의뢰를 받는 곳을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 심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조사 의뢰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가요.
조사를 의뢰받는 기관 이름을 바꾸는 절차 규정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