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배 앞단계인 배달대행 사업을 지금은 자유업으로 두고 있어요. 이 법은 배달대행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게 바꾸고,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사자 본인 확인, 보험 확인, 안전 교육 같은 의무를 지게 해요. 소비자 보호와 종사자 안전 범위가 넓어지지만, 등록과 의무를 갖춰야 하는 사업자의 절차와 비용은 늘어나요.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증제 시행 이후 여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인증을 받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인증을 받지 않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현행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침해, 종사자의 안전 관리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취업 제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배달업 종사 제한 결격사유자의 불법 명의도용(대여)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종사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유업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등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결격사유나 등록증 대여 금지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해요. 등록을 안 하면 관련 의무 규정 밖에 있게 돼요.
등록 사업자 아래에서 본인 일치 확인과 보험 확인, 안전 교육 이수 의무가 적용돼요. 인증 사업자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제가 모든 등록 사업자 종사자에게 넓어져요.
등록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의무가 적용돼요. 다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지 사업자가 관리하게 되고, 사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