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에서 안 쓰는 빈 땅을 더 잘 활용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 지침으로만 다루던 빈 철도 땅의 정의와 활용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빌리거나 살 수 있게 특례를 둬요. 활용이 늘 수 있는 대신, 국유재산을 경쟁 없이 빌려주거나 파는 길이 열리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철도유휴부지 및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64.1%에 해당하는 1,646만㎡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땅을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활용계획을 세워 승인받으면 빈 철도 땅을 수의계약으로 빌리거나 살 수 있어요. 대신 계획 작성과 위원회 심의·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경쟁 입찰 없이 지자체에 빈 철도 땅을 빌려주거나 파는 길이 새로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