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만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리가 어려운 민간 육아도우미와 돌봄 제공기관을 국가가 자격·등록 제도로 관리하도록 바꿔요. 믿고 맡길 기준이 생기는 대신, 일하는 사람과 기관에는 교육·등록 같은 절차가 늘어나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육아도우미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 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저출생 시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효적이고 신뢰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등록, 서비스제공기관ㆍ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보미는 교육·자격을 갖추고,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을 거칠 수 있어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 국가 자격을 따야 해요.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하고,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관리·실태조사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