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병원 진료기록을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열어줘요. 이 법은 병무청이 따로 관리하는 일부 대상자에 한해, 병역 면제 등의 사유가 된 질병·장애 기록을 병원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해요.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한 거예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이 행정기관에 넘어가는 범위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역 면제 등의 사유가 된 질병·심신장애 치료 기록을 병무청이 처분 후에도 병원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법의 요청 대상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일반 환자의 진료기록은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