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교도소·구치소에 갇힌 사람을 조사할 때, 시설을 직접 찾아가거나 화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꼭 녹화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갇힌 사람을 검사실로 자주 불러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시설 방문·화상 조사로 수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0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실로 불려나가는 대신 시설 안에서 방문 또는 화상으로 조사받고, 그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요.
갇힌 사람을 검사실로 소환하는 대신 시설 방문이나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