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을 선포하려면 지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돼요. 이 법은 그 전에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로 찬성해야만 선포할 수 있게 바꿔요. 선포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대신, 빠르게 선포하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음. 또한, 회의장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 조차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선포 절차에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이 더해져요. 선포에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해지는 만큼, 신속한 선포는 어려워져요.
계엄 선포 전 무기명 투표로 찬성·반대 의사를 밝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