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막다가 소방대원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어떤 경우에 얼마나 가중할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행·협박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피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돼요.
폭행·협박으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기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돼요.
화재·구조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겪는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