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등기를 신청할 때 낸 서류가 진짜인지 등기관이 관계 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거짓 서류를 낸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가짜 서류에 근거한 등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확인 절차가 늘어 등기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사기 등에 등기가 악용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우리 법제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있으나 사회상규상 등기는 신뢰도가 높은 공적 문서로 인식되고 있어, 허위정보를 담은 서류에 근거한 가짜 등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현행 제도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며, 허위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려는 취지임(안 제24조제3항, 제29조의2, 제111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낸 서류의 진위를 등기관이 관계 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가짜 서류로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를 걸러내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확인 절차로 등기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서류 진위 확인 절차가 추가되고, 거짓 서류를 내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서류 진위를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 요청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