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돌봄·간병·보육 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를 더 늘리고 품질을 높이도록 돕는 법이에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구개발, 제공기관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 품질 인정 같은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대신, 새로 드는 예산과 정부 권한이 함께 늘어나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품질을 점검하고 기준에 맞는 기관을 품질인정하는 제도가 생겨요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돼요
투자조합 출자 등 금융·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품질인정 대상이 돼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보건복지부의 계획·관리 권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