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사진·영상·음성을 인터넷에 퍼뜨려 피해를 줄 경우, 관할청이 그 자료의 삭제를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요양만 지원되는데, 여기에 삭제 지원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요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을 성적으로 합성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관할청에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리면, 관할청의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돼요.
학교 안 합성물 유포에 대한 삭제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